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군인저축, 복지, 인터넷창구를 통한 민원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에서는 군인공제회 소개 및 공제회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한 몇가지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를 분실했습니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아이디 찾기(바로가기 →)
아이디를 분실한 경우
I-PIN 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님의 아이디를 안내해 드립니다.
2. 비밀번호 찾기(바로가기 →)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회원아이디를 입력후 I-PIN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후 비밀번호 수정 페이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후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세요
공제회 회원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군인공제회 홈페이지는 회원 탈퇴 메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제회 탈퇴를 원하시면 공제회 회원탈퇴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공제회는 오프라인상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회원 탈퇴만 가능합니다. 회원탈퇴를 원하시면 공제회에 ‘급여저축 탈퇴 신청서'( )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급여저축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공제회에 납부하고 계신 급여저축을 탈퇴하는 것이며 그 동안 납부하신 급여저축금은 탈퇴지급 처리됩니다.
군인공제회 소개
창립배경
직업군인의 직업 특성상 조기전역 후 전문화된 사회적응 곤란
우리 군의 직업군인은 군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정년이 짧아 장기적인 직업보장이 어려운 취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역 후 재취업은 현재의 사회적 추세로 보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직업군인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이 주요 쟁점화가 되었습니다.
가계비 최고조 시기 전역으로 연금만으로는 생계 곤란
대부분의 직업군인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전에 정년을 맞이해야 하며, 전역 후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는 연금액도 현실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창립목적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인공제회 퇴직급여란?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전역 또는 퇴직 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직기간 중에 매월 급여수령액 중 일정액을 회원부담금으로 납부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이를 타 금융기관 보다 높은 이율로 증식시켜 전역 또는 퇴직 시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별도 신청 시 연금처럼 수령 가능한 제도입니다. 연금식 분할급여 사전신청
회원급여금의 법적 보호 및 안정성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군인공제회법으로 보장 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제1항 “군인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 제15조 제2항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가입자격
군인공제회법(제7조), 정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 자격 부여
아래 가입 대상 기관에 근무하여도 임시직, 무기계약직, 한시계약직, 조건부 채용 직원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 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복귀 또는 전속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군인공제회의 임·직원
-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 병무청의 공무원
-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
-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향후 만기 전역(퇴직)시 예상 불입금액 조회 안내.
군인공제회 홈페이지(www.mmaa.or.kr) 또는 모바일앱/웹 접속 후 [인터넷창구] → [저축] → [조회] → [퇴직급여] → [급여금 조회(현재/향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역예정자를 위해 [홈페이지] → [저축] → [회원별 제도안내] → [전역예정자]에서 본회의 금융 및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역(퇴직) 당시 지급받으실 회원퇴직급여금은 일시금으로 수령도 가능하지만 연금식 분할급여 및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으로 전환가입도 할 수 있습니다.
☎ 컨택센터 : 1544-9090, 1599-9090(상담사 연결 ‘0’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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