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P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여러 공공기관에 분산된 공간정보(지적도, 토지대장, 도시계획 등)를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데이터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간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하고, 디지털 트윈국토 구현 및 조상 땅 찾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차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P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P 홈페이지는 부동산 정보 검색에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지도 위치를 기반으로 주택 관련 실거래가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국토 이용 현황 분석은 각 지역별 토지, 건축물, 거주자, 중개업자 정보를 분석 하여 제공하며, 국토 통계에서는 관심도가 높은 주요 통계 15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K-GeoP 홈페이지 이용 안내
1. 내토지찾기
내토지찾기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본인인증이 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신청
신청방법
내 토지 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확인 완료 후 즉시 조회 가능
2.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는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그 외인 경우(예 : 사망자 이름만 알고있는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조상땅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통해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증빙서류 제출 후 신청
-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조상땅찾기 서비스 상세 이용 안내
온라인 조상땅찾기는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로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②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③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④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⑤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⑥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⑦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세요.
증빙서류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조회 대상자(발급 대상자) 기준 증빙서류를 열람합니다.
2.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기본증명서 불가)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 기준 가족관계 정보를 열람합니다.
(※ 조회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마이데이터 활용 불가)
3. PDF 첨부( ☞ 증빙서류 PDF 발급 안내 )
[증명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발급받아 암호 설정 없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 증빙 서류는 반드시 조회 대상자 기준으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최대 3일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으시면 [취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또한, 신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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