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교통안전교육과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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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신규교육
교육목표
- 사업용 신규 운수종사자로서의 기본 직무역량 배양
- 직업 운전자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 고취
- 교통약자등 이용자 중심의 친절교통문화 서비스 고취
교육대상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종사자
여객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은 제외
교육시간
- 16시간(1일 8시간씩 2일 연속)
교육비
- 25,000원
- (타 광역시·도 30,000원)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교육목표
- 업종별 전문 운수종사자로서 역할과 교통문화 서비스 향상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교육으로 안전의식 함양
- 보행자 중심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교육대상
여객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전년도 교육 면제를 받은 운수종사자
화물업종
- 사업용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교육시간
- 4시간
교육비
- 무상
- (타 광역시·도 10,000원)
운수종사자 위험물 강화교육
교육목표
-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계 법령의 이해와 교통안전 의식 제고
-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예방과 친절의식 함양
교육대상
여객업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운수종사자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련 법률」 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화물업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 처분 받은 당해 이수
특별검사 대상
- 여객업종 3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화물업종 5주 이상 인사사고 또는 누산벌점 81점 이상인 경우
- 여객/화물 공통 8주이상 인사 사고시
※ 대상이 된 당해 이수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무상
※ 타 광역시·도 20,000원
운수종사자 위험물 운전자교육
교육목표
- 위험물 운송 취급자로서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위험물 운송 대형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관련 필요성 함양
교육대상
-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장착한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단말장치 장착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 위험물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4시간) 면제
면제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
- 전년도 10월 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
교육시간
- 8시간
교육비
- 무상
- (타 광역시·도 20,000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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