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지원금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은 육아휴직 1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을 받는 분들은 첫달에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을 지원받은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므로 아래 내용에서 육아휴직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지원금의 법정용어는 육아휴직급여입니다.
목차
육아휴직지원금 얼마나 받나요?
육아휴직지원금 계산기
https://work.calculate.co.kr/parental-leave-benefit-calculator
육아휴직지원금은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특례까지 생각하면 일일이 확인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럴때 육아휴직지원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니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단 계산은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지원금 계산 예시
1.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육아휴직지원금은 월 150만원이고 실제 입금 받는 지원금은 월 1,125,000원입니다. 나머지 375,000원은 적립되어 휵아휴직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2. 만약 생후 18개월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200만원~450만원까지 상향함, 이 경우에도 월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하지 않음)
따라서 적용되는 한도가 (1개월) 월 상한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까지 상향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외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별도의 추가 지원금은 없으며, 각 시도별로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해당 시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기본 규칙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 상향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4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교원인 경우,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관련 증빙자료(육아휴직 사용기간, 대상자녀 정보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세 안내
기타 육아휴직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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