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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안동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andong.go.kr)

    By EZIRO2026년 09월 19일4 Mins Read

    안동시청 홈페이지 누리집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행정 정보, 민원 서비스, 지역 소식 및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동시청 홈페이지는 고시/공고, 입법예고, 입찰정보, 민원창구 및 부서별 연락처를 알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이용해 보세요.

    안동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andong.go.kr)
    안동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목차

    • 안동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 안동시청 홈페이지 안동시청 주정차 단속안내

    안동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andong.go.kr

    안동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https://www.andong.go.kr)
    안동시청 홈페이지
    안동시청 안동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시장 소식, 정보 공개 등 다양한 메뉴가 있어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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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민원실배치도 상세안내

    구분민원실연락처구분민원실연락처
    1여권교부054-840-68812여권접수054-840-6883
    3일반민원접수054-840-68554팩스민원접수054-840-6839
    5가족관계등록신고054-840-68406통합제증명발급054-840-6853, 6838, 6842
    7취업정보054-840-68438부동산실거래신고054-840-5078
    9건설기계등록054-840-6849, 684810지적측량접수054-840-6862

    안동시청 홈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방법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증명종류 선택 → 주민번호 입력 → 본인지문 확인(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모바일 신분증 → 자료처리 → 수수료 투입 → 증명서 발급
    • 본인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지문 또는 모바일 신분증(사전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 후 신분증 발급 받아야 사용 가능) ※통신사 앱(PASS)등 민간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사용 불가)
      • 본인의 지문인식을 못하는 등 본인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지불방법 : 카드, 현금(동전·지폐)

    안동시청 홈페이지 안동시청 주정차 단속안내

    주차와 정차의 개념(도로교통법 제2조 제22, 23항)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운전자가 승차한 상태)

    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에서 10m이내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시장 등이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금지 장소(도로교통법 제33조)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광역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제35조)

    주차위반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과 견인할 수 있음.

    단속방법 및 과태료(제160조)

    단속방법

    • 수기단속 : 전면 와이퍼에 “과태료부과대상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위반사실을 사진촬영(전ㆍ후 번호판이 나타나고 주변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함.
    • 무인단속 : 고정형 또는 이동형 무인 CCTV로 촬영하여 단속함.

    단속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하고 심사를 거쳐 과태료가 면제됨.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15일 간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의견이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 5만원(소화전 : 9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13만원)
    • 승용자동자, 4톤 미만 화물차 : 4만원(소화전 :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 12만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2008. 6. 22일 부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주요내용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최초 3%, 매월 1.2% 최고 75% 까지)
    •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금융거래시 불이익)
    • 관허사업 제한 (500만원이상 체납, 체납횟수 3회이상, 1년 경과)
    • 상습 체납자 (1,000만원이상 체납, 체납 3회이상, 1년 경과) : 30일 이내 감치(법원결정)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 ※ 대상과태료 : 주정차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 의견진술 기간내 납부시 경감 (최대 20% 이내)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

    위반행위부과대상
    (관련 법령)
    감경 전 과태료 금액감경율감경 후 금액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동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의 고용주 등
    일반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4만원(5만원)20%3.2만원(4만원)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4톤초과)등5만원(6만원)20%4만원(4.8만원)
    소화전 주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6의2)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8만원(9만원)20%6.4만원(7.2만원)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4톤초과)등9만원(10만원)20%7.2만원(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7)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12만원(13만원)20%9.6만원(10.4만원)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4톤초과)등13만원(14만원)20%10.4만원(11.2만원)

    ※ 과태료 금액 중 괄호()안의 값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동시청 불법 주·정차단속 운영 안내

    • 주정차 금지구역(즉시 단속대상), 정차가능구간(15분 경과시 단속대상)
    • 주행형 CCTV 차량단속(5대) :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 집중단속
      • 월요일~금요일 – 08:00~20:00
      • 주말,공휴일 – 탄력적으로 운영
    •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 단속시간(즉시 단속구간은 탄력적 운영에서 제외)
        • 월요일~금요일-08:00~20:00(점심시간 탄력적 운영 11:30~13:30)
        • 주말, 공휴일 탄력적 운영
        • 출·퇴근시간 탄력적 운영 : 08:00~09:00, 18:00~20:00
      • 단속방법 : 주·정차 후 15분 경과시 단속
        ※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원칙적으로 365일 24시간으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상기 운영시간 외에도 단속이 가능하며, 지역사회의 상권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상입니다.

    [다른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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