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청각장애자 분들에게 정부가 보청기 지원금을 최대 131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대상 자격 및 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니 정부 지원금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보청기 지원금 받는 방법 총정리
보청기 지원금이란?
보청기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은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지원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에는 최대 117만 9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최대 131만원,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정부 보청기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노인 여부는 지원금 대상 조건에 없으며 청각장애 등록만 되면 보청기 지원금이 지급 결정됩니다.
단,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고 난청이 있는 노인분들은 지차제별로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111만 원(구입 1개월 후 일시 지급) / 20만 원(구입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 원씩 지급)
적용 법률 | 대상 | 급여 지급 | 본인 부담 | 급여액 | |
---|---|---|---|---|---|
국민건강 보험법 (건강보험 가입자)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 90% | 10% |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99만 9천원 |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18만원 : 연 4만 5천원, 최대 4회 | ||||
차상위 계층 청각장애 등록자 | 100% | 0% | 보청기 가격 + 초기 적합관리비용 | 111만원 | |
의료급여법 | 기초생활 수급자 청각장애 등록자 | 후기 적합관리비용 | 총 20만원 : 연 5만원, 최대 4회 |
※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 금액(111만 원), 실구입가, 고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위 금액 중 낮은 금액 전액 지급
청각장애 등록 절차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단계: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당일가능]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 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 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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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청각장애 등급판정
[최대 2개월 소요]
이비인후과 방문
–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ABR 검사 실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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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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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청각장애인 신고
[약 40일 소요]
관할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방문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1단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공통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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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청기 구입 | 이비인후과 방문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 발급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2021년 7월 1일 구매 건부터 수기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3단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지참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계산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
4단계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제출서류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21.7.1 구매 건부터 수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
5단계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연 4만 5천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원, 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
※4, 5단계 급여비 청구 시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참고 : https://www.resoundkorea.com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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