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포탈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gwp.or.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맞춤형복지포탈은 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입니다. 맞춤형복지는 생명/상해보험,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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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온라인서비스 회원정보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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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맞춤형복지포탈?
맞춤형복지포탈은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이용하는 포탈사이트입니다. 포탈에서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각 소속기관에서 제도 운영 (복지포인트 예산확보 및 집행,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은 소속기관의 선택에 따라 공단 또는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이란?
공무원 단체보험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2003년) 하였습니다.
단체보험 가입은 소속기관에서 개별계약을 통해 가입하거나 공단의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유는 기관별로 단체보험을 개별 가입할 경우 행정력 낭비, 조달수수료 부담, 보험료 절감에 한계가 있고,손해율이 높은 기관은 단체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2011년도부터 공단에서 단체보험 통합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 구성
공무원 단체보험은 맞춤형복지항목의 기본항목에 해당되며,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됩니다.
필수기본항목
-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가입
- 생명/상해보험 (보장한도 1억~2억원)
선택기본항목
-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각 구성원은 의무적으로 가입
- 본인 의료비보장보험 (보장한도 1천~3천만원)
생명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체보험의 특징
- 기왕증자(기존병력 존재자), 현증자(현재질병 보유자) 가입 가능
- 개인 의료실비보장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내용 보장
- 임신 및 출산내용 담보, 치과치료(비급여 일부), 한방치료(비급여 일부) 보장
- 보험가입 전 미고지 병력 등으로 인한 면책사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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