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는 금융정책, 자본시장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민이 금융 정책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민생 금융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목차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주요 메뉴와 기능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는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보도자료, 입법예고, 카드뉴스,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보도자료·보도설명
- 최신 금융 정책 발표, 업무계획, 시장안정 조치 등 실시간 업데이트
- 예: 자영업자 지원 확대,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등
- 입법예고·금융위 규정
- 금융 관련 법령·고시·공고 열람, 국민 의견 제출 가능
- 금융서비스 포털 모음
- 파인(FINE), 휴면금융재산조회, 보험다모아, 본인신용정보 열람 등 10여 개 민생 서비스 링크
- 누리소통망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X(트위터) 연동으로 SNS 소식 확인
- 알림·채용·입찰
- 공고, 채용 정보, 소식지 신청 기능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방법
홈페이지 이용은 간단하며,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 접속
www.fsc.go.kr입력 후 메인 배너에서 최신 소식 확인
- 검색 및 조회
- 상단 검색창에 “자영업 지원” 또는 “금융혁신” 키워드 입력
- 보도자료 클릭 → 세부 내용·첨부파일 다운로드(뷰어로 바로 열람 가능)
- 민생 서비스 이용
- 하단 “금융서비스 포털모음” → 휴면예금 조회 등 클릭해 연계 사이트 이동
- SNS 연동
- 메인 하단 누리소통망 아이콘으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blogfsc)나 유튜브 구독
금융위원회 역할과 조직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설립·합병 허가, 자본시장 관리,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장(장관급) 아래 부위원장(차관급)과 9인 위원회로 운영되며, 기획재정부·금감원·예보·한은 관계자가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 주요 소관: 금융정책 제도화, 금융기관 감독·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서민금융 지원 등
-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증권선물위원회 등
- 2025년 업무계획: 시장안정(100조원 프로그램 운영), 민생금융(자영업자 채무조정 확대), 금융혁신 가속화
금융위위원 안내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주요사항을 최종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입니다.
증선위위원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기준 및 회계 감리에 관한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의 사전심의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서비스 포털 모음 활용 팁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연결되는 포털은 일상 금융 관리를 돕습니다.
| 서비스 | 설명 | 링크 예시 |
|---|---|---|
| 파인(FINE) | 금융투자상품 비교·분석 | fine.fss.or.kr |
| 휴면금융재산조회 | 잊힌 예금·보험 찾기 | lostasset.or.kr |
| 보험다모아 | 보험료 비교 견적 | inscompare.or.kr |
| 본인신용정보 열람 | 무료 신용점수 확인 | nice.or.kr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근거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의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법적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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