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는 고객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는 서비스와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는 고객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해지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서비스입니다.
목차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https://www.payinfo.or.kr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계좌조회
이용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은행창구를 통해 모든 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둘째, 잔고이전 및 해지
이용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셋째,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및 지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조회하고, 휴면예금 및 보험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효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기대효과는 소비자, 금융기관, 금융거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계좌의 존재여부 및 잔액을 한 눈에 확인하고 소액 계좌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잔고이전 및 해지할 수 있어 일상 금융생활의 편익과 개인 재산관리 효율성이 대폭 개선
- (금융기관) 비활동성 계좌의 정리를 통해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
- (금융거래) 불필요한 비활동성 계좌의 해지를 통해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여 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서비스 안내
- 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예금주 본인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기 위해 예금주의 실명번호 (주민번호)와 해당실명번호로 발급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사 또는 은행을 통한 추가인증을 완료해야합니다.
- 계좌내역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입니다. 계좌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정보를 참조하시어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는 본인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을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본인이 수취를 원하는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
-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구분소액비활동성일반 계좌잔고 100만원 이하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 1년이 경과 한 계좌)상호금융조합
미지급출자금·배당금잔고 1,000만원 이하조합에서 지급 가능한 미지급 출자금 및 미지급 배당금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납입금액 120만원 미만납입만기일 1년이 경과한 계좌 - 해지·잔고이전 신청은 신청 즉시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처리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지대상 계좌정보와 잔고를 이전할 수취계좌를 꼼꼼히 살핀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란?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하여 금융소비자가 사기피해가 발생(우려)되는 계좌를 한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 서비스 제공 채널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 앱, 금융기관 창구* 및 고객센터
* 금융기관 창구에서 일괄해제도 가능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서비스의 효과
사기피해 발생(우려)시, 피해자가 본인명의 계좌의 출금거래(자동이체 포함)를 일괄 제한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이용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본인명의 계좌를 조회하고 여러 개의 수시입출금계좌 및 투자자예탁금계좌에 대하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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