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화재보험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청구 방법과 구비 서류 종류 안내입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로 1천만원 이하 보험금청구시 온라인에서 보험금 청구와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상해 및 질병에 대한 보험금청구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 보험금 청구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양한 안내와 기능으로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현대해상화재보험 홈페이지 내용으로 보험금 청구 방법과 구비서류를 정리하였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청구 방법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험금 청부 방법은 3가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 우편이 있습니다. 이 중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은 보험금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hi.co.kr)
- 현대해상 앱
- 우편
홈페이지와 현대해상 모바일앱으로 신청 시 356일 24시간 보험금청구와 서류접수가 가능합니다.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서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우편 접수 후 담당자가 지정되면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보험금 예상 지급날짜 등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지정 전, 기타 문의사항은 현대해상 대표콜센터 (1588-5656, 평일 09:00~18: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우편 주소: (072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청구 서류
공통서류
- 현대해상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질병 및 일반상해 보험금 청구 서류
1.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상해사고 시 입증서류
- 교통사고 사고사실확인서
- 산재사고 (산재요양신청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군복무 중 사고 (공무상병인증서 의료사고 등)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 판결문)
- 기타 상해사고 (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사고확인서류 발급이 불가하면 병원 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청구서상 사고내용 상세 기재
※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3. 실손의료비 청구시 첨부서류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 처방 시 약제비 영수증
4. 입원비 청구시 첨부서류
- 진단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입퇴원확인서
5. 통원비 청구시 첨부서류
- 처방전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6. 진단금 청구시 첨부서류
- 암/백혈병 : 진단서, 초진기록지, 조직검사결과지 (수술 전 / 후)
- 뇌질환 : 진단서, 초진(응급실)기록지, 영상검사결과지 (CT, MRI, MRA, 혈관조영술 등)
- 심질환 : 진단서, 초진(응급실) 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혈액검사, 심초음파 등)
- 치매 : 정신과 또는 시 신경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인지기능검사(CDR) 검사지 및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 (MMSE-K) 검사지
- 3대/4대장애, 뇌병변, 정신적장애 : 장애인정도결정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앞/뒷면), (출생시~24개월 시) 영유아검진기록지 또는 선천성검사결과지, 지적 또는 자폐장애 등록 후 언어장애 청구 시 장애진단서, 언어치료기록확인서 (언어평가 전 6개월 이상 시행), 6개월 내 시행한 언어평가검사결과지 (PRES, SELSE) 추가
- 골절 : 진단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수술 : 진단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1
- 깁스치료 : 통깁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통깁스 시행일)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치과치료 : 치과치료확인서 등 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이 포함된 서류
- 태아보험 : 신생아 입원비/저체중아 육아비용(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진단서(입원기간 포함)), 유산/사산 (진단서 또는 사산증명원)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피보험자와 수익자 관계 확인 서류(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속관계 확인서류,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서류(미성년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인에게 위임 시] 위임하는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구 상황별 제출 서류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대해상을 통해 본인이 준비할 서류를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보험금 청구 유의사항
- 상기 소개 드린 구비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손해조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결정을 위해 보상담당자가 의료정보 열람 위임장(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밀심사건은 손해조사/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담보는 가입시기에 따라 표준약관 변경으로 지급기준/필요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은 운동가능범위(AMA) 방식을 적용하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기준이 이와 다르며 운동장해의 경우에도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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