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바로가기 www.ifoodedu.or.kr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 집합교육과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이 있으며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홈페이지에서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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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식업 영업자 위생교육 안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매년 보수교육(3시간)을 받아야만 합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수강기간은 매년 1.1 ~ 12.31 까지 입니다.
수강방법은 지회/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 2가지 입니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시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됩니다.
–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결제 오류
- 비정상 이메일 : 정상적이지 않은 이메일(ex_특수문자, 한글 등이 포함된 비정상 이메일, ‘@’와 ‘.’ 미포함 등)이 계정에 등록된 경우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메인화면 ‘회원정보’ – ‘회원정보 수정’에서 정상적인 이메일로 수정 후 다시 결제 바랍니다.
- 결제 수단을 변경(카드, 가상계좌 등)하거나 접속 기기를 변경(pc→모바일, 태블릿 / 모바일→pc, 태블릿)하거나 브라우져(웹) 변경(크롬, 갤럭시 인터넷, 아이폰 사파리 등), 인터넷 연결 변경(Wifi→5G, LTE /5G, LTE → Wifi)하여, 결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기별 설정(팝업 차단 등) 문제로 결제가 진행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위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수강 불가
**2025년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은 ‘25.1.6. 0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업소 검색 오류
- 일반음식점만 본회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이 아닌 경우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 신청 바랍니다)
- 영업신고증 상 상호 및 대표자 명으로 검색해야하며, 상호 및 대표자명 일부만 입력하여 검색바랍니다. (전체 상호 및 이름으로 검색 할 때 띄어쓰기가 포함된 경우 띄어쓰기도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조회되니 일부만 입력해서 검색 바랍니다.)
한국요식업중앙회 위생교육 환불 안내
□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 환불 기준
– 온라인교육 진도율 99% 이내 (진도율 100%인 경우 환불 불가) , 결제 1개월 이내
※ 단, 휴대폰 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 월(月)이 지난 경우 결제 1개월이 지나기 전이더라도 환불이 불가 합니다.
□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예약 환불 기준
– 집합 교육 하루 전 23시29분59초까지만 ‘나의강의실 – 결제 내역’ 에서 환불 신청 가능
※ 환불가능 시간이 경과할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환불 신청방법
1. 상단(三) ‘나의강의실’ – ‘결제내역’ 클릭
2. ‘환불신청’ 클릭
※ 가상계좌로 결제한 경우 환불 받을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결제 환불의 경우 결제 월(月)이 지난 경우 환불이 불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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