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등 임업인의 신청과 조회를 지원하고 임원 젣와 경영체 등록 관련 및 직불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업인 통합포털입니다.
목차
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경영체 등 임업인의 신청과 조회를 지원하며, 임업 제도소개, 임업경영체 등록관리, 직불금 신청, 산림사업지원, 전문임업인 신청관리, 산림경영일지, 임업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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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in 통합포털 홈페이지 임업비서
임업인의 보다나은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업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산림경영일지 작성, 수입지출 현황 정보, 병해충 정보, 농약 정보 등) 또, 임업직불금 신청 시 종사일수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임업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업직불금 제도 소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 입니다.
임업직불제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지급대상 산지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 · 면적) | 육림업 |
|---|---|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신청연도 직전 10년 내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2022년 10월 1일 기준 해당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제외 |
지급 대상자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 · 면적) | 공통사항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주업기준주소지와 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3ha 이상 산지(연접 시·군 산지 포함) 경영(농업법인 10ha)연간 임산물판매액 1,600만 원 이상(농업법인 8,000만 원)연간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용 800만 원 이상(농업법인 4,000만 원)*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소규모임가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자 산지면적 합이 0.5ha 이하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기간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 신청 연도의 직전연도 기준으로 3,800만 원 미만* 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면적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
|---|---|
|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입목등기 포함)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실적이 3ha 이상의 산지(농업법인 10ha 이상)직전 1년 이상(연간 60 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육림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주업기준주소지와 동일 시·도(주소지 시·군의 연접 시·군 산지 포함)에서 30ha 이상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경영(농업법인 300ha)동일 시·군에 소재하는 100ha 이상의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산지(산지가 소재한 시·군과 연접 시·군의 산지 포함) 경영하면서 목재 판매액이 연간 1,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경영투입비용이 연간 800만 원 이상인 임업인(농업법인은 해당 없음)* 주업기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 함 |
지급제외 산지
|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
| 공통사항국유림 및 공유림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산지관리법 제15조2 제4항제4호 및 제7호 일부 제외)* 산림 관상식물(산나물, 산약초 등) 재배 시 50cm 이상의 형질변경 / 임도, 작업로, 운재로 등의 설치 제외등록신청 연도에 농업 분야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산지등록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소유한 산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예정지휴경산지(임산물 재배 휴경, 벌채 후 조림 미이행) | |
| 등록신청 연도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신청 산지일시적인 채취행위에 의한 임산물생산지* 단, 송이, 수액, 죽순은 식재 및 관리하여 생산을 증명하여 인정받을 경우는 인정 | 등록신청 연도에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중복 등록신청 산지다른 법률(「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구분))에 따라 육림업이 제한되는 산지* 자연휴양림, 백두대간보호지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용산지 |
※ 산지는 필지 기준이 아닌 ‘실제 경영 면적’ 기준임
지급제외자
|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
| 공통사항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산지 소재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 외 지역 거주자(주업 조건 해당자는 지급) | |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농업 소농직불금 수급자 및 농가 구성원(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함)농업 면적직불금 면적(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한함)과의 합이 지급상한(30ha)을 초과한 자자기 소유가 아닌 산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임차·사용차,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인 자지급대상 산지의 일부를 양수, 분할·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단, 상속, 직계존비속 증여 등은 예외) |
지급 면적
| 임산물생산업 | 육림업 | |
|---|---|---|
| 소규모임가 | 면적 | |
| 0.1ha이상~0.5ha이하 | 0.1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5ha이상~50ha이하)*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3ha이상∼30ha이하(농업법인 10ha이상∼50ha이하)* 임가 내 2명 이상 신청의 경우 면적 합 60ha 이하 |
| 중복지급 한도 : 면적직불금 30ha(임가당 60ha) + 육림업직불금 30ha(임가당60ha)까지 | ||
지급 단가
| 구분 | 구간 | 면적 | 단가 | |
|---|---|---|---|---|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임가 | 가구(임가)당 | 0.1ha이상∼0.5ha이하 | 130만원 |
| 면적 (일반품목) | 1구간 | 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 |
| 2구간 | 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 ||
| 3구간 | 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 ||
| 면적 (송이) | 1구간 | 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 |
| 2구간 | 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 ||
| 3구간 | 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 육림업 직불금 | 1구간 | 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 |
| 2구간 | 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 ||
| 3구간 | 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 지급 면적의 기준은 필지 기준이 아닌 ‘ 실제 경영 면적 ‘ 기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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