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는 도로·교량·건축물 등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공공 플랫폼입니다. 시설물 현황부터 점검·유지관리 이력까지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안전 관리와 행정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목차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 바로가기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https://www.fms.or.kr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은 시설물기본정보, 안전 및 유지관리실적정보, 관련업계정보, 설계도서/보고서정보, 시설물생애주기비용정보, 시설물사고사례정보, 유지관리기술정보, 현황 및 통계정보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FMS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 회원가입 요청서 작성
- 사용자유형 선택 :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업체, 기타사용자
- 사용자정보 등록
- 아이디 중복 확인 및 적정성 검토 (공단담당자)
- 승인/반려 (공단담당자)
- 로그인
- 회원가입완료
참고사항
- 반드시 기존의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가 한글인 경우에는 기존 한글 아이디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아이디 변경 창에서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임시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만 새로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를 중복하여 등록하신 다음,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하시면 시설물이 이중으로 관리되게 되므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관리주체의 경우는 취합기관을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으로 선택해 주시고 공공관리주체의 경우는 주무부처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유지관리계획서실적제출 절차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실적 입력 > 승인요청 > 승인/반려 > 보고완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이란 시특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실적의 보고”를 의미합니다.
- 관리주체는 시특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1년마다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계획은 매년 2월 15일까지, 실적은 실시완료 후 30일 이내에 취합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미제출(미입력 또는 미승인요청)한 경우, 시특법 제44조의제2항제1호 및 시특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FMS 홈페이지 소개
국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구축배경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現「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1) 당시 정보기술의 부족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과 실적 등 유지관리 이력을 서류로 제출(off-line) 받아 관리주체의 법령 이행여부만을 확인.
-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실시간(on-line)으로 제공받아 현황분석 및 불안전 요소 발굴을 통해 시설물 안전 확보와 정책자료로서 활용해야하는 사회적요구에 따라 정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
- 「한국전산원」주관 2002년도 정보화 지원사업 과제응모를 통해 시스템 구축.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개통(1차) : 2003년 1월 2일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개통(2차) : 2014년 6월 9일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개통(3차) : 2019년 7월 1일
※ 기존 시스템의 노후 및 신규 시스템 확장을 위해 시스템 재구축
시설물안전법 관련규정
-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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