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과 직접 방문 발급 방법 확인 드립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대체 서류로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인터넷 및 관공서 방문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국가(행정기관)가 확인해주는 공식 문서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명서입니다
근거 법령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 (law.go.kr)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관한법률시행령 (law.go.kr)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종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한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문제인데요.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받는것이 아니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온라인으로 해당 기관 시스템에서 직접 제출·확인해야 하며, 단순 출력물은 효력이 없습니다.
직접 방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 신분증, 필요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신분증 지참 후 발급기관 방문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합니다. - 신분 확인
담당 공무원이 신분증 및 본인 확인(필요 시 무인 지문인식 등 추가 확인). - 서명 작성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본인의 성명을 알아볼 수 있게 정자로 작성합니다. - 확인서 출력 및 기재
담당자가 서명이 인쇄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출력해 줍니다.
신청인이 용도(사용용도, 수임인 등)와 기재사항을 직접 작성합니다. - 대장 기입 및 최종 서명
담당자가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신청인이 발급대장에 서명 후 확인서가 교부됩니다. - 수수료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기존 600원).
인터넷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인터넷에서 발급할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부릅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한정되지만 오프라인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발급받을수 있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업무인지 확인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온라인 발급 조건과 절차
- 최초 1회 사전 등록 필수
- 본인이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등록 및 본인확인 후 이용승인을 받으면, 온라인(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 등록후 2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갱신신청을 해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발급(정부24, 민원24 등)
- 사전 등록된 본인은 정부24(www.gov.kr) 접속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메뉴에서 로그인 후 본인확인·전자서명 등 인증 절차를 거쳐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현 시점 기준(2024년 11월 기준), 기관 제출용만 온라인 발급 가능하니, 제출기관에서 온라인 서류를 인정하는지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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