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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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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이용안내
전자민원
전자민원은 정부 전자민원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에서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서신민원
민원 내용과 함께 주소 및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을 기재하여 다음의 주소나 팩스번호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신청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종합민원실(정부세종청사 10동)
- 팩스번호 : 044-202-3910
전화민원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보건복지 정책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을 전문 상담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 일반상담 : 평일 09~18시
-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대응 상담 : 365일 24시간
- 자살예방 상담 : 국번없이 109
민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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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시스템의 작업으로 서비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메모장 등 문서편집기를 이용하여 작성하신 후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는 방식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HelpDesk(1600-817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안내보건복지상담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보건복지관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전화상담시간 : (일반상담)평일 09시∼18시, (자살예방, 긴급복지지원 등 위기대응 상담) 365일 24시간보건복지상담센터(☎129) 바로가기
-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및 증명서 신청은 별도의 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민원 바로가기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위반 의료기관 신고 민원은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관리하는 관할 지자체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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