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 대원들이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으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민방위 사이버 교육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민방위 사이버교육 바로가기

2025년 민방위 교육 안내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 일정에 따라 전자통지서 순차적 발송 예정)
https://www.cmes.or.kr
2025년 민방위교육은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대원님의 민방위 연차, 교육일정 등의 세부사항은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별 교육 일정에 따라 전자통지서 순차적 발송 예정)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3~4년차 대원 2시간/ 5년차 이상 대원 1시간
- 교육기간 : 연간 3회 (※ 1년 중 한 번만 이수하면 됩니다.)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및 실전 역량 학습
- 수강방법 : PC, 스마트폰 웹에서 접속하여 수강
민방위 사이버교육
- 민방위대 편입 3~4년차 : 2시간
- 민방위 편입 5년차 이상 : 1시
민방위 집합교육
- 민방위대 편입 1~2년차 : 4시간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제출 서류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고객센터 연락처
※ 평일 09:00 ~ 18:00 토/일, 공휴일 휴무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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