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안내입니다. 정부24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주택 무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청약, 임대주택 신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제출서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세요.
목차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먼저,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위해 접속할 홈페이지를 안내해드립니다.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 접속하신 후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비스 →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를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2가지 절차
다음으로 실제 온라인(및 오프라인)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1) 정부24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세요.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진행 (회원/비회원 모두 가능).
- 검색창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혹은 “미과세증명서” 등을 입력합니다.
- 거주지에 따라 지역 선택(예: ‘서울’, ‘서울외’ 등) 후 ‘발급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신청화면에서 아래 항목을 입력합니다.
- 과세물건 주소(주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주소)
- 과세연도
- 사용목적(예: 제출용, 청약자격용 등)
- ‘미과세 목록 조회’ 또는 ‘과세내역 없음’ 여부 확인 항목에서 재산세(주택) 등이 부과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무주택자는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온라인 출력 PDF 저장 또는 오프라인 수령)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 신청 후 처리되면 ‘문서출력’ 또는 ‘PDF저장’ 버튼을 통해 발급문서를 출력하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팁: 로그인 후 ‘자주 찾는 서비스’나 ‘서비스 전체 보기’ 메뉴에서 미리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검색해 놓으면 다음에 이용할 때 빠릅니다.
(2) 오프라인 또는 은행 발급
또 다른 방법으로 은행 또는 직접 방문 발급이 있습니다. 특히 청약저축 연말정산 관련으로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할 경우 활용됩니다.
-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 은행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청약통장 계좌 선택 → 무주택확인서 또는 납입증명서 메뉴 선택.
- 은행 지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주민센터 등을 통한 방문 발급도 가능하나 현재는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유의해야 할 사항
- 온라인 발급의 경우 주소지 입력이 정확해야 하고,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문서 양식(전자증명서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급된 문서의 유효기간이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주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대원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무엇인가?
(1) 정의 및 개념
무주택확인서란, ‘현재 본인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택이란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등 일반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의미하며, 통상 분양권이나 입주권까지 포함해서 “주택 소유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주택확인서는 단순히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할 때도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2) 무주택확인서 필요한 이유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분양주택, 청년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주택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여야 하는 자격 요건을 증명할 때 필요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임을 증명할 때 활용됩니다.
- 일부 금융상품, 정부지원사업, 대출 신청 시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요구되기도 합니다.
(3) 주의사항
- “무주택확인서”라는 명칭의 별도 문서가 통일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증명서 등 다른 명칭의 서류로 무주택상태를 대체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출기관(은행, 청약기관, 정부지원사업 등)에 따라 필요서류, 인정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명과 발급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무주택상태를 증명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해당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발급일 기준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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