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안내입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는 검찰의 온라인 소통창구이며 검찰 관련 정책, 제도, 민원 처리, 전자민원, 통계, 뉴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정보 플랫폼입니다.
국민과 검찰을 연결하며, 검찰 관련 정책, 제도, 민원 처리, 전자민원, 통계, 뉴스 등을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목차
대검찰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핗자 구조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과실범 제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고도 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②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피해자가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그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에 신청서, 진단서 및 소득금액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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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홈페이지 메뉴 안내
- 참여민원 : 민원안내, 일반민원, 제증명민원, 벌과금/사건검색, 인권신고, 자유발언대, 감동직원 추천을 이용하여 각종 민원 및 의견을 온라인상으로 신청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검찰활동 : 마약범죄수사, 부정부패수사, 조직폭력범죄수사, 지식재산권침해범죄수사,과학수사, 기술유출.인터넷범죄수사, 범죄수익 환수 수사, 소년선도보호, 범죄피해자지원, 법률구조사업지원, 사회공헌, 검찰 국제 수사 및 협력지원,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대검찰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요활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정보자료 : 각종 범죄분석을 통한 통계자료, 범죄동향리포트, 형사사건동향 및 검찰관련 연구자료와 나라지표상황판, 훈령/예규 등 국민에게 공개하는 정보 및 자료와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하였습니다.
- 알림소식 : 공지사항, 고시.공고, 검찰발표자료, 검찰소식을 통해 검찰의 소식전달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로 구성되었습니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방법, 관련서식 등 정보공개에 대한 안내 및 사전정보공표, 정보의 목록, 정책실명제를 통해 국민을 위한 각종 정보를 공개합니다.
- 검찰소개 : 검찰의 구성, 검찰청 구조와 업무, 검찰총장소개, 검찰역사관, 검찰CI/CM, 검찰청견학, 찾아오시는길, 전국 검찰청찾기를 통해 검찰청에 대한 안내 및 방문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발급민원
고소, 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재정신청접수증명, 사건처분결과증명, 기소(참고인)중지 사건재기사실증명, 항고기각증명, 재항고기각증명, 벌과금납부증명이 있습니다.
인터넷 예약·접수 민원
인터넷으로 원하는 민원을 신청한 후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수령 받을 수 있으며 진정(내사)사건처분결과 증명 외 26종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사무 안내
검찰청과 관련된 진정, 건의, 신고 등의 일반민원과 형사사법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는 법정민원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민원사무의 종류
일반민원
- 법정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사무로써, 단순질의나 진정 또는 건의에 해당하는 민원입니다.
-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법정민원
- 사건 접수·수사 및 처리 등에 관한 민원
- 불기소이유고지 및 항고, 재항고 관련 민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관련 민원
- 압수·수색 관련 민원
- 보석보증금, 벌과금 관련 민원
- 사건기록, 판결문 등 열람·등본 교부 및 확정증명 관련 민원
- 출국 금지 관련 민원
- 피의자 보상금, 형사보상금,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지급청구 관련 민원
위 항목별 총46종의 법정민원이 있습니다. 46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민원서식내려받기를 클릭하십시오.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를 민원 사무로 봅니다.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
다음의 경우는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
-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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