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기준 나이 신청방법 및 연금액 계산기 안내 드립니다. 노령연금 또는 기초노령연금의 법정 용어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기초노령연금의 최신 대상 조건과 연금 수령액 모의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 노령연금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https://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기초노령연금 계산기 (복지로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의 빈칸에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재산기준 신청방법
수급 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재산,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4년):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10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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