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이용 정보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는 반려동물 등록 조회, 반려동물 분실 및 구조, 반려동물 입양, 동물복지 인증 등 반려동물관련 다양한 서비스 포털입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는 딱딱한 홈페이지를 분실 동물 신고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동물들, 유실유기 동물들 등 분실된것으로 보인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nimal.go.kr/front/awtis/loss/findFrm.do?menuNo=9000000001
근데 정말 사이트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입양자 준수사항
-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 2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입양전 교육 안내
입양 자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등록제 안내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 소유자반려동물 등록신청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 대행기관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동물등록방법 중 택1)
- 시군구청동물등록증 발급등록내용 : 동물정보,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동물복지 인증 소개
동물의 5대 자유란?
- 배고픔과 갈증, 영양불량으로부터의 자유
-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 통증·상해·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동물보호법과 농장동물 복지
- 동물운송 시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 등 동물운송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운송 중 동물의 상해 및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1조)
- 도축·살처분 시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단계로 넘어가도록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법 제13조)
농장동물 복지 국제 동향
- 국제기구의 동물복지정책 강화, 한-EU FTA, EU-칠레 FTA 등 국제협상에서 동물복지 논의, 지구 온난화의 원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운송·도축·살처분 등 12개 분야의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최신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 EU는 동물복지 5개년 행동계획(’12~’15)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 및 2013년부터 돼지의 스톨 사육을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 시 동물복지를 비교역적 의제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주(州) 별로 돼지의 스톨 사육, 송아지 사육틀 사육,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등을 금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농장동물 복지 제도
- 사육 단계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실시하여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 젖소, 한육우, 염소(2015), 오리(2016)농장에 대해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운송차량과 동물복지 도축장 지정을 활성화하여 운송·도축단계의 농장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 운송·도축을 거쳐 생산된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물’ 표시를 하는 등 사육·운송·도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종합적인 농장동물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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