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으로, 정기·보충 보수교육(대면·온라인 포함), 교육 일정 및 이수 내역 관리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목차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주요 서비스 제공 내용
- 교육 안내: 대면(집체), 비대면, 온라인 교육 스케줄, 이수 시간 등 안내 제공
- 교육 신청 및 변경: 정기·보충 보수교육 신청, 신청 후 변경 기능 포함
- 이수 내역 관리: 마이페이지에서 교육비 내역, 회비 내역, 수료 여부 등 확인 가능
- 지원센터: 상담센터(1661-6933), FAQ, 1:1 상담, 원격 지원까지 제공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안내
교육 종류와 방법
- 온라인 교육: 기본 보수교육 (4시간 필수 + 4시간 선택), 유예 기간에 따라 총 8~20시간
- 대면 교육: 임상실무 중심, 소규모 실시. 일부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개별 대면 교육 진행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신청 절차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보수교육센터 접속 → 교육 신청
- 대면/온라인 교육 선택 → 교육비 결제 → 수강
- 이수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영수증 확인 가능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정기온라인교육 (8H)은 2년 주기로 신청가능
– 당해연도 -1년 교육은 ‘대면(4H)+온라인(4H)’ 또는 ‘비대면(4H)+온라인(4H)’교육으로만 운영
ex) 2025년 보충보수교육- 당해연도 -2년 ~ 2016년도 교육은 ‘온라인(8H)’교육으로만 운영
ex) 2016~2024년 보충보수교육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사유 해당자이나 미신청자는 해당연도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을 먼저 해야합니다.
- 신청서 제출 후 ‘판정 중’ 및 ‘불가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연도 면제∙유예∙비대상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인여부 확인 후 교육신청 바랍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승인자이나 위 표에 따른 교육 신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상담센터(1661-6933) 또는 1:1 문의 바랍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 법적근거
간호법
제16조(보수교육)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법 시행규칙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① 간호조무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비 소멸시효
보수교육비 소멸시효 (* 2018.2.10. 제9차 교육위원회 의결)
보수교육비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수교육비 소멸시효는 보수교육비를 납부한 해를 포함하여 3년간 유효하며, 미이수자는 이 기간을 초과하여 추가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경과하여 미이수자의 보수교육비가 소멸할 경우 과거 해당교육의 신청내역과 미이수 내역도 함께 삭제 됩니다.
과거 소멸된 교육비,교육연도에 대한 이수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올해 보수교육비를 다시 납부한 후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예시>
– 2016.1.1.~2017.12.31. 납부한 보수교육비 : 2019.12.31.까지 유효, 2020.1.1부터 소멸
– 2018.1.1.~2018.12.31. 납부한 보수교육비 : 2020.12.31.까지 유효, 2021.1.1부터 소멸
– 2019.1.1.~2019.12.31. 납부한 보수교육비 : 2021.12.31.까지 유효, 2022.1.1부터 소멸
추가비 소멸시효 ( 2019.10.29. 교육위원회 서면 의결)
추가비(=보수교육 미이수) 소멸시효는 처음 납부한 보수교육비 소멸시효 연도를 따름
추가비를 납부한 뒤 해당 보수교육을 미이수 하였으면 최초 납부한 보수교육비 소멸시효에 따라 보수교육비와 추가비 동시 소멸 적용
<예시>
– 2016년 교육비 납부(미이수)-2019년 추가비 납부(미이수): 2020.1.1. 추가비 소멸
– 2017년 교육비 납부(미이수)-2019년 추가비 납부(미이수): 2020.1.1. 추가비 소멸
– 2019년 교육비 납부(미이수)-2021년 추가비 납부(미이수): 2022.1.1. 추가비 소멸
간호조무사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 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입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전인간호를 구현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입니다.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1960~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약 5천명이 파견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는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축을 지탱하는 간호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는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70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그중 약 21만 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글]





